30일 임시주주총회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상정
환경·공정 부산물 정관 추가…토목건설 등 삭제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쌍용양회가 정관의 사업 영위 항목에 환경 관련 사업을 대거 추가한다. 쌍용양회는 최근 시멘트 생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과 주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는 등 환경사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쌍용양회는 3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씨티센터타워에서 2020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상정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소각 등 폐기물 중간처분업 △매립 등 폐기물 최종 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수처리, 폐수, 하수, 분뇨 처리 및 서비스업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폐열발전, 열병합발전 및 폐자원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증기, 전기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신설한다.

쌍용양회 측은 "환경 사업 확대를 위해 환경사업 관련 업종과 공정 부산물 제품 판매를 위한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며 "합병·매각 등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목적을 상실한 목적사업을 재정비하고자 정관 일부 변경 의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영역과 무관한 사업은 정관에서 삭제한다. 삭제되는 사업은 △토목건설업, 주택사업 및 SOC 관련사업 △통신 및 전자장비의 제조 및 판매와 이와 관련된 기술용역업 △각종 차량 및 중기의 정비, 판매와 이와 관련된 사업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이다.

이밖에도 자본준비금 일부인 7300억원을 감액해 이달 30일부터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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