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씨티은행 이어 세번째..보상수준, 시기는 미정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사회적 역할·중기 현실 고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KIKO)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으나,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상 시기도 구체화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당시 가입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네 곳에 대해 은행들이 총 255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KDB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순이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은행이 키코 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은 은행법 위반으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은행이 키코 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 등 변수 속에서도 키코 분쟁조정 결정을 5차례나 미룬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이 어제와 오늘 늦었지만 키코 배상안을 다시 수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솔선수범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회의사를 밝히고 있어 고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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