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공수사권 3년 뒤 경찰 이양
검찰 수사권, 부패 ·하급 공직자· 선거·경찰범죄 등에 한정
고위공직자 직무범죄는 공수처, 일반 형사범은 경찰이 수사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적 187명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처리로 여권이 추진해온 4대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입법이 일단락됐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이 추진해온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입법이 일단락됐다.

핵심은 이들 3대 기관과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포함한 4대 수사기관의 수사권 분할 및 조정이다.

공수처가 순조롭게 발족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범죄 수사권은 기존 검찰 독점구조에서 공수처, 경찰, 검찰의 3분할 체제로 재편된다.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양은 3년 후부터 시행된다.

국정원은 현재 ▲ 형법 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상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정원은 이들 수사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관련 정보수집 활동만 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검찰 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공수처 수사대상 3급이상 제외)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기존 검찰의 수사대상 중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는 공수처가,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가져가게 된다.

공수차의 수사대상자는 ▲ 대통령 ▲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부 · 처의 차관 · 차장, 청장) ▲국회의장·국회의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 대법관·판사 ▲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무직공무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검찰총장·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대통령은 4촌이내)이다.

공수처는 이들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 ▲형법 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공용물의 파괴죄,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행사죄 선거방해, 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알선수재 ▲ 변호사법 상 알선수재 ▲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국회증언감정법 상 위증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상 범죄수익은닉죄 만 수사할 수 있다.

가족과 공범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를 조사한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검찰이 이첩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었던 재정신청권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검찰과 공수처 관할 이외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이 경범죄 중심으로 일부 수사권을 가져간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공연음란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가출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상 실종아동 수색 및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선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자치경찰과 검찰, 공수처 관할 이외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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