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당론에 반한 표결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 논란에 휩싸였다.

두당 지지자들은 두 의원을 '배신자'라며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25분 경 국회 본회의서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표결에는 여야 의원 287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응천 의원은 287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선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조 의원은 "표결을 안했다.기권한 것이다.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지"라고 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11월25일 페이스북에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이번 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썼다.

조 의원의 표결 미참여가 알려지자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 "검찰의 끄나풀", "비겁하고 역겹다",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라는 비난 글이 쏟아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조 의원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장 의원은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느꼈다. 당원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장 의원은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화감독을 하다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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