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결일 내년 2월10일로 연기...3번째 연기 이례적
SK에 '수출 불가' 판결땐 바이든 친환경 정책에도 타격
ITC, 양쪽 합의 기대하며 다양한 해결책 검토할 가능성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생산공장의 현장 모습./사진=SK이노베이션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의 판결 연기는 이번이 세번째인데,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ITC는 이날 판결 연기 이유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지의 코로나19 상황 악화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

ITC 위원들이 회의를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다, 합의 내용은 이미 어느정도 얼개가 완성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

연기된 판결 예정일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일(1월15일) 이후 인 점을 들어 상황이 SK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날 파기기후협약 재가입을 약속하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친환경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도 바이든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신설,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ITC는 10월27일 판결일 2차 연기 당시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공이익에 대해 비 당사자들(non-parties)로 부터 많은 의견을 받았고 숙고중"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3조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다.

ITC 판결로 SK가 미국에서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없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ITC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당장 지역 내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공급받아 신형 전가차 모델을 개발 중인 포드와 폭스바겐 등 자동차 메이커들도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준사법기관인 ITC는 일반 법원과 달리 단순한 판결 이외에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ITC의 1차 목적은 미국과의 무역거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다.

이번 연기로 약 2개월정도의 시간이 생긴 양측이 다시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가 두달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또 한번 재판을 연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번 재판이 중요하고, 다퉈야할 쟁점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TC의 의중은 알수 없지만, 한편으로 양측의 합의를 바라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당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ITC의 의중은 알수 없으나, 판결이 연기된 주요한 이유는 코로나 영향으로 보고있다.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50건이상의 ITC판결이 연기됐다"며 "당사는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시시간)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일을 3번째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캡쳐=ITC홈페이지

■ LG화학(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및 배터리 특허 소송 일지.

▲2018.1.=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이직한 직원 5명 상대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서 승소.

▲2019.4.=LG화학,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제소.

▲2019.5.=LG화학,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

▲2019.6.=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제기.

▲2019.7.4.=ITC,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심리 착수

▲2019.8.=SK이노베이션, ITC에 LG화학 상대 배터리 특허(994특허) 침해 소송 제기.

▲2019.9.=LG화학+일본 도레이,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맞소송 제기.

▲2019.10.=SK이노베이션,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 상대 '배터리 특허침해 소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9.11.5.=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에서 이메일 증거인멸 제기하며 ITC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 요청.

▲2019.11.15.OUII, LG화학 조기패소 판결 요청에 찬성의견서 ITC에 제출.

▲2020.2.14.=ITC,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인정된다며 조기패소 판결.

▲2020.3.3.=SK이노베이션, ITC에 조기패소판결 재고 요청

▲2020.3.11.=LG화학,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SK 조기패소판결 재검토에 반대의견 제출

▲2020.4.17.=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리뷰(전면 재검토) 결정.

▲2020.5.1.= 양측 ITC에 본안 의견서 제출, ITC 검토 시작.

▲2020.7.14.=LG화학,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산업기술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로 고소.

▲2020.8.27.=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1심 패소

▲2020.9.25.=ITC, 최종 판결일 10월26일로 연기 결정.

▲2020.10.27=ITC, 최종 판결일 12월 10일로 2차 연기.

▲2020.12.9=ITC, 최종판결일 2021년 2월10로 3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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