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부터 2주간 오후 9시 이후 사실상 모든 시설 문닫아
유흥, 에어로빅,사우나 이어 문화센터, 공공시설도 종일 운영중단
노래방, 영화관 등 이어 PC방, 오락실·멀티방 등은 밤 영업금지
식당 포장·배달, 편의점 등 소상점만 오후 9시 이후 영업 가능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치러진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 골목이 시험을 마치거나 보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험생 이외의 학부모와 차량의 학내 출입을 금지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서울시의 사실상 '3단계' 수준의 사회적거리두기가 5일 오후 9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녁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끈다'는 서울시 슬로건 대로 다중 이용시설의 밤 시간대 운영은 향후 2주일 동안 사실상 전면 셧다운된다.

편의점, 소상점 등 300㎡(90평) 미만 소규모 상업시설 영업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한다.

공공시설도 모두 문을 닫는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오후 9시 이후 평소보다 30% 감축 운행한다.

민간기업에도 50%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권고하고, 종교시설에는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요청한다.

5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내용./서울시

◆ 백화점 문화센터, 공공시설도 운영중단

서울시에서는 11월24일과 이달 1일의 방역 강화 조치로 유흥업소 등 상당수 시설이 이미 집합금지 상태다.

11월24일부터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 영업금지된 데 이어, 이달 1일 부터는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워터파크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편의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여기에 이날 부터는 서울시, 자치구 등이 운영하는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도 운영중단에 들어갔다.

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등 어르신 복지시설들도 휴관한다.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이날부터 운영이 금지됐다.

◆ 편의점-소상점 빼곤 오후 9시 이후 셧다운

서울시는 11월24일 부터 ▲ 노래연습장 ▲식당(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접객영업을 금지했다.

이날부터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도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오후 9시 이후엔 평소보다 30% 감축 운행한다.

◆ '2단계+ 알파' 병행 시행

수도권 2단계 격상 조치에 더해 1일 서울시가 추가한 '2단계+ 알파' 방역조치도 7일 밤 12시까지 병행 시행된다.

이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시설에 유흥시설 5종 외에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가 추가됐다.

일반관리시설 중 ▲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대학입사 교습은 제외)도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됐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됐다.

서울시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100명 이내로 줄이는 것을 이번 조치의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날 0시 기준 231명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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