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논리면 검찰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 못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 당한 적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 4일 즉시항고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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