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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잠적했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사진) 전 성지건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점 등을 내세워 4명의 피해자에게 약 4억9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출석하던 박씨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고,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달 최후변론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 친형의 배신 등 불행한 가정사로 박씨가 갑작스럽게 지인들로부터 큰 돈을 빌리게 됐다"며 "지난해부터 채무변제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새롭게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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