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 2003년 사실혼 관계 서미경씨 소유 경유물산에 매각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

[포쓰저널] 과세당국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 측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했다.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2126억 원에 대한 불복 소송 소장을 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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