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권리, 충분한 방어권 보장 취지"
향후 일주일간 양측 여론전 치열할 듯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 싸고 신경전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법무부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향후 1주일간 양측의 여론전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알림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하였다"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을 놓고 제기된 청와대와 법무부가 합세해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부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윤 총장 측이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징계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도 이날 첫 출근길에서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주장해왔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징계 심의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만큼 “다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1차 기일 지정 시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측은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당초 예정됐던 기일인 2일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며 “송달 후 4일로 이틀 연기하는 것에는 5일 규정이 새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관련 명단 등 정보공개 요구를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 ‘징계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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