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시행 후 6년만에 시한 준수…재난지원금 3조원 반영
국채 3.5조 추가 발행, 국가채무 957조원...GDP대비 47.3%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지출기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2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 의결은 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국채 3조5000억원 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심사에서 8조1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았다.

실질적인 증액은 7조5000억원, 감액은 5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000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3조원이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된 부분이다. 이른바 재난지원금으로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우리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000억원이 편성된 부분도 눈에 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504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조선대병원(호남)과 부산대양산병원(영남),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 등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조기 완공하고 1곳은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 예산도 254억원을 늘렸다.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 투자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558조원)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돼 내년부터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혀 국회 이전 범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숙제로 남았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적정성 조사비 20억원도 편성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은 286억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은 2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도 각각 264억원, 2621억원이 추가됐다.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15조원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원만 감액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2021년도 분야별 예산./자료=기획재정부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