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방안 확정...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은 배제
신축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매입해 중산층 공급
시중 전세가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2년간 1.8만가구 공급...내년 서울엔 3천가구 예정

서울시내 단독주택 ./ 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내년 상반기 첫선을 보이는 '공공 전세주택'에는 무주택 세대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정부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 3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2일 공공 전세주택을 내년 9천가구, 2022년 9천가구 등 총 1만8천가구 공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의 경우 상반기에 서울 1천가구 등 총 3천가구, 하반기에 6천가구(서울 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1.19 전월세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 가능하다"며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 전세주택에는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 안전시설과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천가구(서울 1천가구), 하반기 전국 6천가구(서울 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0일, 서울 11일, 인천 12, 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하여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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