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1심 징역2년 실형→2심 징역2년 집유3년

조현준 효성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조 회장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으로 하여금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지인들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급여 16여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이 중 급여 허위지급과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GE 관련 179억원의 횡령배임, 아트펀드 관련 12억원의 배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허위급여 지급 관련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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