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판매, 상조서비스 가입 강제, 청소까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해 회식비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 부과

출처=공정위.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직원에게 타사 제품판매를 강요하고 업체로부터 판매관리비를 부당하게 수취해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 전문점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 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5000억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제휴계약이 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다.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월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기간 중 계열회사인 당시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재한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했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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