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민변·참여연대 등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손해액 추정규정 신설, 징벌적 손배 강화, 법원 자료제출명령권 도입돼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 하도급법 위반 사례 발표

1일 오전 서울 종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임경호 기자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대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구조, 기술탈취·갑질 해결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개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에선 국내 조선업체들로부터 하도급 업체들인 입은 기술 탈취, 하도금 후려치기,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손해액 추정규정 신설, 징벌적 손배 강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등이 촉구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민형배·박상혁·이정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하도급 갑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결정을 받은 원사업자들이 불복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심지어는 유사한 갑질 행태를 계속 반복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하반기 이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내실강화와 창의·기술혁신 등은 요원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영 격차가 확대되고 수직계열화로 인해 대기업에 중소기업이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지표를 개선시키고 상생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을(乙)'들의 공동교섭력을 강화하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업종 제한 없이 위탁거래 전반에 하도급법 적용 △하도급대금 추정 규정 및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 신설 △전속적 하도급거래 강제 금지 특약 △기술자료 요구 등에 대한 정당성 입증책임 원사업자로 전환 △하도급 공정화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불공정 하도급 문제와 관련 납품대금 조정제도와 사업조정제도 등 상생협력 교섭 제도를 시행 중이며 공정위 조사도 전보다 강화됐지만 2명 중 1명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2019년 실시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과거와 비슷하거나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7.4%로 나타났다. 이 중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 73.4%가 전과 같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답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불공정 하도급거래 피해를 더 빈번하게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쟁사로 기술 유출, 거래 관계서 기술 유출 등 2012년부터 6년 간 총 701건에 달하는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했다"며 "하도급법을 개정해 손해배상의무를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피해기업이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통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징벌적손해배상 사유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서는 기업 간 분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입증책임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피해 기업에서 기술탈취 문제를 입증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며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비밀 명목으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도급법과 관련된 서면 실태조사를 해보면 해당 업종에서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전속거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전속적 하도급거래 강제 금지 특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과 박기현 청경산업 대표, 김동주 TSS-GT 대표 등이 참여해 △한국조선해양의 기술탈취 피해사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한 사장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부품 납품 업체 이원화를 위해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탈취, 타 업체에 유출했다. 이로 인해 2014년 매출액 200억 원을 달성했던 삼영기계는 올해 관련 발주를 전혀 받지 못했다.

박 대표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금 후려치기로 인해 40억 이상 하도급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대금 기준이 불분명한 계약 전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 날짜를 조작했다.

김 대표는 삼성중공업이 계약서면 교부 없이 선작업을 지시한 뒤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견적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했다. 이후 공사대금 37건 중 15건(22억여 원)을 지급 받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은 기술탈취나 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거대 조선업체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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