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2일 법무부 징계위서 해임 결정되면 尹 직무 다시 중단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고 이후 부분은 기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 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이같은 결론을 양측에 전자송달했다.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위에 복귀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낸 터여서 추 장관으로선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2일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다시 중단된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징계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1시간 30여분 동안 이 사건 심리을 진행했다.

조미연 부장판사.

?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