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필요 범위서 이뤄졌다"
산은, 2일 한진칼에 신주인수대금 5천억 납입 예정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자금으로 대여
KCGI, 주총 통한 한진칼 이사진 교체 등 시도할듯

인천국제공항./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배정 신주 인수를 통해 5천억원을 지원하려던 계획이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한진칼 '조현아 3자주주연합' 일원인 KCGI(강성부펀드)가 종속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개사를 내세워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후 일정은 예정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은은 16일 한진칼과 체결한 투자합의에 따라 2일 한진칼에 신주 인수대금 5천억원을 납입한다.

3일 한진칼은 교환사채 3천억원을 발행하고 이것도 산은이 전부 인수한다.

산은은 향후 이 교환사채를 대한항공 보통주 1234만주와 맞바꿀 수 있다. 교환 청구기간은 내년 1월3일~2025년 11월23일이다.

한진칼은 같은 날 산은에서 받은 8천억원을 대한항공에 대여금으로 빌려준다.

29일 아시아나항공은 전환사채 3천억원을 발행하고 대한항공이 이를 모두 인수한다.

이때 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사실상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컨트롤을 받게 된다.

내년 3월 4일 대한항공은 신주 1억7361주,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증자된 주식은 일단 기존 주주에게 배정되고 실권주는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를 실시한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신주 5082만주를 7317억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대한항공이 내년 6월30일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면 이번 딜은 마무리된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보유하게 된다.

88올림픽과 함께 두번째 국적항공사로 등장했던 아시아나항공이 영욕의 라이벌인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이다.

KCGI는 주주총회 소집과 한진칼 이사진 개임 등을 통해 다시한번 반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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