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에 소명기회 부여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
추 "권고 사항 참고하겠다"...징계는 예정대로 할듯
감찰위 의결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구 추 장관엔 타격
2일 윤석열 검사징계위원들도 부담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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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강동범)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명령이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찰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은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에 다수 감찰위원들이 동의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감찰위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감찰위의 이날 결정과 무관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강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 참석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는 감찰위 결정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검사징계위원들도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다. 감찰위원은 법무부·검찰 내부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전체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의 법률대리인이, 법무부에선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장 입장 전 기자들에게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말할 것"이라고 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추장관이 제시한 6가지 징계 청구 사유의 타당성과 중대성,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 앞서 일부 감찰위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감찰위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도 감찰위 개최 없이 열기로 했다가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추 장관은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접촉 ▲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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