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이사회·사외이사 평가도 불합리" 개선통보
대리급 직원 법카 무단사용 신한카드엔 '경영유의' 조치

현대카드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현대카드가 임원 선임·해임 사실 등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신한카드는 전 직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한 혐의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에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는 2016년 8월 1일~2018년 1월 1일 기간 중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이 사실을 기한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체계 불합리 등을 이유로 3개의 개선사항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현대카드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와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와 배점 기준 등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결과의 도출과정이 모호하고 평가결과 또한 상향평준화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현대카드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자격요건 등 검증절차가 미흡하고 감사부서 성과평가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경우엔 “전 직원 ㄱ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ㄱ씨는 약 2년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2년간 모르고 방치하다가 2019년 6월 사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뒤 해고했다. 이후 ㄱ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금감원은 경영유의 조치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 자사 명의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해 사용 중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관리기준 마련·운영 ▲법인카드 한도 변경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이다.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절차 보완, 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계열사 공동 마케팅 절차 합리화 등도 신한카드 지적사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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