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 평가 진술하면 변론 종결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판에서는 뇌물의 성격을 싸고 삼성 측의 '수동적 뇌물론'과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적극적 뇌물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 이어 12월 8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진술까지 진행되면 파기환송심 변론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 등도 결판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3일 6차 공판에 이어 추가로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채택됐던 증거 중 이 부회장의 적극적 뇌물공여를 입증할 증거들을 선별해 제시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함께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내역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특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모두 평가하기에는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의견을 반영해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은 12월7일 8차 공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보고서는 진술에 앞서 12월3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뇌물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삼성의 뇌물공여액을 2심에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에 더해 정유라 말 3필 구입비 34억1797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86억8081만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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