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선고
헬기사격 인정돼야 유죄 가능...전씨 "증거없다" 주장
재판결과 따라 '발포명령' 등 진상규명 새 전기될 수도

4월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30일 오후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건은 재판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할 것인 지 여부다.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적시가 필요하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전씨의 유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뿐아니라 40년째 제자리인 5.18광주민주화운동 집압 당시 '발포명령자' 등 진상 규명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5.18과 관련,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전씨 등의 주도로 1980년 5월17일 밤 12시 발령한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공수여단 특공조가 같은 해 5월 26일 밤 11시~27일 오전 6시20분 전남도청, 광주공원, YWCA 건물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 18명을 사살한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과 관련해선 전씨 등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헬기 사격을 포함해 당시 광주시내 곳곳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살상 행위에 대해선 전씨 등에게 내란목적살인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발포명령'이 전씨 등의 지시에 의해 광주 현지 계엄군에게 하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내란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헬기사격이 인정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등 상황이 변하면 전씨를 비롯한 신군부를 상대로 한 5.18 진압 관련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적용도 가능한 것이다.

5.18 당시 광주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인원은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2009년 집계한 결과로는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사망자 101명, 연고 미확인 사망자 5명, 부상자 3139명, 구속·구금자 1589명 등 총 5189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겸찰은 "전씨 측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5·18 동안 헬기사격이 존재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전씨가 국가폭력을 부인하고 독재를 합리화하며 헌정질서를 저해했으면서도 동시에 헌정질서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전씨 측은 헬기 사격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 시위대 위로 군 헬기가 떠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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