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들 모두 정상 출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횡령배임 재판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던 재판장이 26일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재판 직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조 회장 등 공판 참석자도 일단 감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전날 전용차량 운전기사 ㄱ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형사6부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25일 오전 9시경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통보를 받아, 오 부장판사 등 형사6부 구성원들도 정상출근해 조 회장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선고공판 직후 ㄱ씨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뒤집히면서 소동이 벌이지기 시작했다.

조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 재판부는 선고 직후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오 부장판사는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공판에 참석한 조 회장 등 효성그룹 관계자들과 검사, 변호사, 기자 등도 모두 예방 차원에서 귀가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효성 관계자는 “고법 관계자로부터 해당 소식을 전해들 은 뒤 조 회장 및 관계자들은 모두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아무일 없이 지나가게 돼 다행이다”고 했다.

조 회장은 전날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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