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한 징역 1년4개월...이미 수감중
법원 "미전실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6·수감중)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는 26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부사장)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2018년 3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 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됐다.

노조 설립 주도자들을 부당징계해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노조원들을 미행·감시해 얻은 ‘민감 정보’를 일일동향문건 등으로 정리해 미래전략실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우석(62)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인사지원실장)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기록이 방대하고 검토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용노조인 삼성에버랜드노조 위원장 임모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부사장은 지난해 12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강 부사장 측은 선고 후 "피고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