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처의 시한이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4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2021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된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한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갚기 어려우면 상환 일정 재조정을 협의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또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12월 상시제도화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0%포인트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 범위도 2021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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