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산동부지청 검사들 내부전산망에 항의성명 게재
"윤 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는 위법 부당...재고해달라"
검사 회의 참석자, 성명 발표 동의 명단-인원은 미공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일부 검사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이 법무부장관에 항명성 집단행동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원기 대검 검찰연구관(검사)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검사는 추 장관의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를 성명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글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썼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34기는 2003년 사법연수원 입소 기수로 2005년부터 현직에 투입됐다.

15년차 이내의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회의 참석자 명단이나 성명 발표 참여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도 이날 오후 '이프로스'에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을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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