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요양병원 공동운영 하며 요양급여 22.9억원 횡령 혐의
다른 공동운영자들은 이미 처벌...1차 수사선 입건조차 안해
[포쓰저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결정했다.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22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재수사로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
재수사 과정에 최씨의 요양병원 동업자였던 구모씨는 최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