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 7대 의문' 제기
"경영권 보장 계약 체결하고 이면합의 공개 왜 못하나"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현아 3자 주주연합' 측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24일 산업은행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간에 경영권 보장 관련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CGI는 이날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대 의문'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서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건 국민기만이다"면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16일 대한항공 지배회사인 한진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 조로 총 8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을 골자하는 투자합의서를 한진칼과 체결한 바 있다.

산은의 투자로 조원태 회장은 자기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국내 유일의 국적항공사 오너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재벌 특혜론이 제기됐다.

이에 이동걸 산은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거래는 재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수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라고 반박했다.

그는 ‘혈세로 재벌에 특혜를 주냐’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산업 중 재벌이 없는 산업이 어디 있겠냐”며 “재벌을 제외하고 항공산업 재편을 누구와 협상하겠나. 산업은행은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조원태 회장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당사자인 대한항공이 아니라 조 회장이 지배하는 한진칼을 통해 인수자금을 투입한 것 자체가 조 회장의 그룹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적 조치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진칼이 지주회사로서 대한항공을 자회사로 장악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 9월말 기준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29.27%다.

산은이 8천억원을 대한항공에 직접 투자하고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2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이 경우엔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배력이 상실되고 조원태 회장도 그룹 회장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조 회장 개인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0.01%에 불과하다.

산은이 한진칼에 투자를 하더라도 향후 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 결정에서 산은이 조 회장을 등지게 되면 조 회장은 순식간에 경영권을 잃게 될 수 있다.

산은은 이번 한진칼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10.7%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산은이 향후에라도 이 지분을 활용해 조 회장과 대립 중인 조현아-KCGI-반도건설 3자주주연합 측과 결탁하면 조 회장은 경영권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연유로 조 회장이 산은의 8천억원을 투자 제안을 선뜻 수용한 배경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KCGI 관계자는 "이면합의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과 조 회장 간 합의 가운데 공개된 내용 외 별도로 맺은 게 있다고 한다. 재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들었다. (입장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건 이면합의가 있으면 밝히라는 정도의 취지였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면합의는 없다. 이게 산업은행 입장이다"고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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