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324명, '콘덴서 자동세척' 관련 재산적·정신적 손배 소송
소비자측 "원고 나눠 조정 제안했으나 LG전자에서 정식재판 요구"
LG전자 "청구원인 구체화 요청했지만 원고 서류미비로 조정 불발"

2019년 8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 소송이 양측의 조정 결렬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황승연 상임조정위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조정기일에서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과 LG전자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비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일부 원고 서류가 미제출된 부분이 있어 조정 의사가 있는 원고를 나눠 먼저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했으나, 피고 측에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위원이 원고 측에 청구원인을 구체화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은 제품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됐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LG전자를 상대로 제품 사용과 리콜 등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금액은 1인당 약 100만원이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3억3100만원이다.

이후 해당 사건 수소법원이 조정을 회부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재판절차로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2019년 11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에서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LG전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들이 주장한 잔류 응축수로 인한 악취·곰팡이 유발,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측에 소비자들에게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는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은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제품 리콜만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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