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회식억제 ' 밤 10시 이후 시내버스· 지하철 운행 20% 감축
10인이상 집회 무기한 전면금지...예배는 온라인 전환 촉구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앞둔 22일 저녁 신촌 연세로가 주말 저녁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채 배달 오토바이만이 분주하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하고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사회적거리두기가는 24일부터 수도권 방역강화를 위해 2단계로 격상되지만 여기에 서울시 차원의 별도 방역 강화 방안을 추가한다.

시내버스·지하철 운행은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20% 감축한다.

10인 이상 집회는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전면금지된다.

서정엽 서울시장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내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경로미확인 환자(깜깜이 환자) 사례가 17.7%에 달하고 고위험군인 65세이상 확진자가 20%를 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예전과 달리 이번엔 생활 속 감염이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 2514건을 분석한 결과 (매개체가) 종교시설 31%, 직장 22%, 요양시설 및 병원 14%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24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을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설정한다.

연말 송년회 등 회식 및 이동 억제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 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기존 대비 20% 감축한다.

비상상항 지속 시에는 지하철 막차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밤 11시로 앞당길 예정이다.

서울시내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24일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전면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 예배인원을 정원 대비 20%로 줄여야하지만, 서울시는 나아가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직장 중 위험도가 높은 콜센터의 경우 근무자의 절반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자는 하루 1회 이상 증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요양시설 등은 면회와 외박이 금지되고, 종사자 4만여명에 대해선 2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체육시설의 사워실 운영도 중단된다. 2단계에서 집합금지되는 유흥시설 외에 무도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사우나 등 목욕장은 음식 섭취 금지에 더불어 한증막 운영도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하루종일 포장배달만 가능한데 이에 대해 주문 대기시 2m 거리두기와 대화 금지를 적극 권장한다.

학원 스터디룸 이용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된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pc방은 좌석 칸막이 설치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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