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점 심리위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20일 의견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3일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중간평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회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다시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나,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0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 전 헌법재판관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며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삼성의 뇌물공여액이 2심에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에 더해 정유라 말 3필 구입비 34억1797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86억8081만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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