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네트웍스 이어 건강미용 전문점 '갑질' 두번째 제재
납품업자 상대 사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부당 반품 등 행위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도...GS측 조사 중 일부 시정조치

랄라블라

[포쓰저널] GS리테일이 건강· 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 운영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당국에 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 1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7년 6월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이번 조치는 신유통분야 건강·미용 전문점(Category Killer)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위반으로 제재한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2019년 8월22일 CJ올리브네트웍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25개 납품업자와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25개 납품업자로부터 SNS 사용비 약 79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 3000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헬스?뷰티 시상식'은 GS리테일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체 행사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본 사건 심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자진시정했다"고 전했다.

또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7년 6월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판촉행사는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7년 5월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 8000만 원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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