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무죄...항소심, 김성태-딸 '경제공동체' 인정
"국회의원이 매우 부정한 행위"...징역 1년, 집유2년
취업시킨 이석채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로 바뀌어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딸 KT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의 딸을 부정취업 킨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1심의 무죄에서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청탁 상대방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도 1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뇌물공여죄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의 형량도 1심에서는 징역 1년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다만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당시 제기된 '경제적 공동체' 논리를 이번 재판부도 인정할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김 전 의원을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