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한 징역3년 집유 4년 선고
형 조현식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외자금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관계·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조 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등을 대가로 매달 500만원씩 챙겨 총 6억1500만원을 챙겼다.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억원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받아 장기간 부외자금을 마련하고, 수수금액도 크고 계열사로부터 빼돌린 자금을 숨길 차명계좌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면서도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사장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부회장은 조카의 불치병 치료를 돕기 위해 누나 조희원씨를 미국 지사에 취업시키고 허위로 급여 1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이 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조현범 사장의 요청에 응해 6억1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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