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보관 당시 채널A 백모 기자와 이철 수사상황 대화
6월 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영림 검사가 신라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같은 법조팀 후배였던 백모 기자와 만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수사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당시 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 및 백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서 백 기자 측은 이영림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이영림 검사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뿐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풀고자 한다"며 "간략하게 질문하겠다"고 증인 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는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를 포함해 총 3명의 검사가 나온다. 백 기자가 대화를 나눈 것은 공보관인 이모 검사 1명이다. 공소장에는 순차적으로 3명을 만난 게 이사건 범행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며 “검사와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 지를 떠나서 기자가 검사를 만나서 이슈사건 대화 나눈 것은 범행동기 내지 공모과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취재과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백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취재할 당시 이 검사와 만나 신라젠 사건에 대한 수사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증언하게 될 경우 "공보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증인신청에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기회를 주는게 맞는 것 같다”며 이 검사의 증인 채택을 허락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강 모 채널A기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지만, 불출석했다.
강 기자는 이 전 기자와 백 기자 관련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중 한명이었다.
그는 진상보고서에 대해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영림 검사에 대한 증인심문기일을 12월3일, 강 모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12월4일로 각각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