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제 복합신약 '아모잘탄엑스큐' 허가
소액주주들 제기 '지연공시' 소송선 일부 패소

한미약품 본사./사진=한미약품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한미약품이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맞았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4제 복합신약에 허가가 떨어졌지만 지연 공시로 인한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선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치료 성분 2가지와 이상지질혈증치료 성분 2가지를 결합한 4제 복합신약 '아모잘탄엑스큐'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아모잘탄엑스큐는 성분 간 상호작용을 최소화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약물 크기를 작게 만드는 혁신적인 제제기술을 적용했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인 암로디핀, 로사르탄의 복합제인 '아모잘탄', 이상지혈증 치료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의 복합제인 '로수젯'을 하나로 만들었다. 내년 2월 출시 예정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09년 2가지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를 결합한 '아모잘탄' 개발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복합신약 연구를 진행했다"며 "다양한 복합신약 개발에 자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잘탄과 로수젯은 이미 미국 엠에스디(MSD, 다국적 제약사)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한편 복합신약 성과와 별개로 법원은 19일 한미약품에 지연 공시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투자자 126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주주 126명이 청구한 13억 87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13억 720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소액주주 측은 "형식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취했지만 법원이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지연공시를 이유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최초의 기념비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로 인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도 부담을 안게 됐다.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소송 2건을 진행 중이다.

각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24억여 원과 5억여 원에 달한다.

이 사안은 2016년 9월 29일 한미약품이 글로벌 빅 파마에 1조원대 기술수출을 달성했다고 공시한 이후, 30일 오전 9시 30분에 또다른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투자자들은 29일 호재성 공시로 5% 이상 올랐던 주가가 30일 계약해지 공시 이후 18% 이상 급락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중이다.

해당 건으로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30일 개장 전에 악재 공시를 했어야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 측이 29일 계약해지 사실을 알고도 30일에 이를 공시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공시 지연에 대하여는 당시 검찰 조사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공시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고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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