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점 계약해지 조건 추가 방침
분류지원 인력 2021년 3월까지 단계적 투입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부터 집배점이 택배기사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2000여 집배점과 2만여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의 재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개정법 통과시 이를 기반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도 변경하기로 했다.

전국 집배점장들과 특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2021년 상반기까지 입직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2021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개별 집배점과 분류지원 인력 비용 분담 협의를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일일 적정 배송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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