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인정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선고유예 아니었으면 의원직 상실형
검찰 항소 여부 변수...아직 결정안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과 함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올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창녕이 고향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던 시기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에게 선거 참고지표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당시 지역구 출마 계획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적지 않은 발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사 일시, 방법 등 유권자 의사결정을 미칠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 발언 내용 자체 보더라도 구체성이 결여된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역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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