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유 2년..."피해자 식별 어렵고·합의 반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씨./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 사회 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속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 대상자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식별이 어렵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동영상을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여성들을 단순 유흥거리로 소비,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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