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協, 정부에 "택배운임 현실화"요구
물품 분류지원 인력 별도 투입 따른 인건비 증가 이유
증권가 "CJ 단가 100원 올리면 1800억원 추가 수입"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택배기사들의 잇딴 사망으로 인해 촉발된 택배 회사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결국 소비자들이 내는 택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전날 낸 'CJ대한통운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제목의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2021년 업계 전반적으로 택배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택기사들의 처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택배산업 전반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단가를 100원(+5.0%) 인상할 시 1800억원의 추가매출 발생이 예상되며 처우개선 비용을 커버하고도 충분히 이익증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택배업계도 단가 인상을 위한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하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유통 및 판매사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운임이 택배서비스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제도화해 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택배업계는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물품 분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류지원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에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만큼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다는 입장이다.

최근엔 분류지원 인건비 일부를 택배기사들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나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리점연합은 "(분류지원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면서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해 회사(CJ대한통운 본사)와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정부에 '택배운임 현실화' 방안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택배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오늘 입장문이 택배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운임제 제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비용은 본사에서 계약하는 물량이 30% 가량이고 나머지 70%는 택배기사와 판매처와 직접 가격을 협의해 계약하는 형태로 결정된다”며 “택배요금은 인위적으로 금액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최저요금제로 하한선을 정하는 정부의 지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대리점연합 측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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