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호, 9일·12일 접수 시작
시세 대비 30~70% 수준 임대료…경제상황별 임대료 선택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비교./표=LH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9일과 12일에 각각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691호, 신혼부부 3350호로 구성된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에 2184호, 그 외 지역에 1857호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를 함께 제공한다.

보증금 100만~200만 원에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가 특징이다.

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 가능하며 수량은 1626호에 달한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 수준에 거주할 수 있다. 수량은 1724호다.

LH 관계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졌다"며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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