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노위가 조정중지 내릴시 합법적 파업권 확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0월 27일 세타2엔진 품질비용 충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에 따르면 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투표는 73.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2만9261명 중 2만6222명이 참여했고, 2만1457명이 쟁의행위에 대해 찬성했다.

기아차 노조가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에 결과도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중노위가 기아차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조정중지’결정을 내린다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많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무책임한 경영에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해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불편함을 감내한 희생덕분에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사측은 이렇게 이룬 실적을 품질비용 충당금이란 몇글자로 도둑질했다”며 비판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적용,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3분기 실적에 반영된 세타2 GDi 엔진 결함 관련 품질비용 1조2592억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가 총 사퇴할 것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에는 양재동 기아차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아차 측은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교섭은 계속 진행중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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