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승인-재승인 과정 등서 잇따라 거짓행위"
"승인 취소 마땅하나 고용 등 고려 방송정지로 경감"
MBN "방송중단 되지않도록 하겠다" 법적 대응 예고
방통위, 11월말 MBN 재승인 심사는 별도로 진행 예정

MBN/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상파와 종편을 포함한 국내 방송사가 실제 방송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채널명 MBN)이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을 받은 과정에 거짓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방송법 제18조 등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방송중단은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해당 처분의 발효 시점에 대해 "내년 5월초부터"라고 했다.

그는 "MBN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지만, 보통은 정지상태 화면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화면이 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MBN 측이 방통위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할 경우 실제 방송중단 조치 여부와 시점에 변화가 생길 여지는 있다.

MBN은 방통위 처분 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MBN에 대한 방송정지 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MBN의 방송 재승인 심사도 실시한다.

MBN는 JTBC와 함께 11월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MBN 측에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 측이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다만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통위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BN  사태 관련 일지

 o 2010.12.31.   방통위, 종편?보도PP 승인 대상법인 선정

 o 2011. 4.20.    ㈜매일방송, 유상증자(2,769억원) 

 o 2011. 5. 6.    방통위, ㈜매일방송 종편PP 승인 의결

 o 2011.12. 1.    ㈜매일방송 방송 개시

 o 2014.11.18.   방통위, ㈜매일방송 종편PP 재승인 의결

 o 2017.11.27.   방통위, ㈜매일방송 종편PP 재승인 의결(유효기간: ’20.11.30까지)

 o 2019.10.30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차명주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의결(장대환, 이유상, 윤승진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등)

 o 2019.11. 1.    방통위, ㈜매일방송 방송법 등 위반 관련 검찰수사 의뢰

 o 2019.11.12.    서울중앙지검, ㈜매일방송?장승준?류호길?이유상 불구속 기소

 o 2020. 7.24    서울중앙지법, 금융위원회 형사고발 관련 1심 선고

 o 2020. 9.29    방통위, ㈜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o 2020.10.12    ㈜매일방송, 행정처분 관련 의견서 제출

 o 2020.10.12    방통위, ㈜매일방송에 대한 청문 개최

 o 2020.10.28    방통위, ㈜매일방송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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