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KB국민은행은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최저 보증료율(0.05%)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p, 영업점 우대금리 최고 연 0.3%p, 기타 우대금리 최고 연 0.3%p로 총 1.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 고객이 소득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일시상환대출로 대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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