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대신증권, KB증권 전현직CEO 5명 중징계 거론
금감원 1차 제재심 결론 못내고 11월5일 2차회의 열기로
경영진 재제 법적근거 불명확...DLF처럼 소송전 가능성도

금융감독원 /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이들 회사 최고경영자(CEO) 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CEO들의 경우 금감원이 자체 징계안을 결정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더라도 취소소송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상 증권사 3곳, 관련 CEO 5명으로 관련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당사자들이 법적 근거없는 징계 검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재 심리와 심의위원들 판단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0일 금감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관련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1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심문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11월5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고, 대신증권까지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KB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가 제재심에 출석했다.

나재철 전 대표는 금투협회장으로서 대신증권 시절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 CEO 징계의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및 시행령 관련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증권사들은 해당 법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사 CEO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직접 규정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류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신한금융투자에선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가, 대신증권에선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가 중징계안을 통보받았다.

KB증권에선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와 전직인 윤경은 전 대표가 중징계 대상에 올라 제재심 결과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직인 박 대표의 경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이나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차 처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3개 증권사 모두에 라임 사태 관련이지만, 증권사별로 추가되는 사안도 있어 제재 수위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7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의 금감원 라임 분조위 결과 수용 및 라임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100% 배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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