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14번째 가결...국민의힘은 투표 자체 불참
민주당 "읍참마속...국민의힘 박덕흠·조수진 등 징계해야"

정정순 의원./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구)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 170명과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양정숙·이상직·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의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며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교섭단체 간 합의한 일정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 차원에서 참석하는 의원을 돌려보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 분명한 해명과 징계로 공당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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