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회사채 담보잡고 은행·증권·보험사 등에 대출
10조원 한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내년?2월 3일까지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국은행이 11월 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10조원 한도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내년 2월 3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7월에도 운용기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당초 제도를 신설한 5월부터 3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외국은행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수준이다. 만기 일신 상환 방식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