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말?환 제품 3023건 조사 결과 123건서 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약처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새싹보리' 등 시중에 유통된 분말 형태의 건강식품 상당수에서  '쇳가루' '대장균'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오는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내 생산제품 1537건에서 66건(4.3%)이 기준·규격을 위반했다.

금속성 이물이 나온 제품 65건과 대장균 수치가 부적합한 제품이 1건이었다.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3.8%)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또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를 5회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 중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물 멸실·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8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