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증거도 없이 판결...헌법정신 파괴" 강력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

[포쓰저널] '다스'를 실소유하며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9일 징역 17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이 전 대통령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96살까지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에서 재수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등 총 163억원의 뇌물을 챙긴 등의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다스 자금 246억여원 횡령과 85억여원의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지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뇌물 수수 등의 구체적 증거도 없는 상태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헌법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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