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키가 크고,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같은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면 '키가 크고, 학습능력 향상된다' 는 등의 내용을 게재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PPL) 형식으로 해당 제품을 노출해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다며 7월 바디프랜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12일 박 대표도 추가 고발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공정위의 제재가 발표되자, 7월 3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바디프랜드는 하이키를 구매한 고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후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바디프렌드 측은 “검찰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재판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장광고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직후 올해 8월까지 모든 하이키 고객에게 사과와 보상절차를 완료했다”며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사죄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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