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선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에 호텔과 골프장 운영을 맡기며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의 지분 48.64%,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를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그룹 11개 계열사들은 그룹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 규모의 거래를 해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이 같은 거래를 하면서 사실상 박현주 회사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봤다.

다만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기존에도 지속했던 거래의 거래처만 변경했다는 점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신규거래 창출 행위는 없다고 판단하고, 박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11개 계열사에 43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중 미래에셋대우에 부과한 금액은 10억4000만원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등 운영 초기 31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미래에셋컨설팅이 감수했으며,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인CC의 운영권만 가졌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미래에셋컨설팅이 손실을 감수하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